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가 최근에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되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가수에 대해 악성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은 인터넷상에서의 악플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악성댓글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에서의 맹목적인 비난과 혐오 발언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모든 사람은 인터넷 상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법적인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함께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