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은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인 ‘삭센다’나 ‘위고비’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비만은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비만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약물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험으로, 다양한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데, 이 중에서도 특정 약물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는 것은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수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만은 단순히 미모나 체형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사가 다양한 치료 수단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임수정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