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들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을 적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선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해양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선원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해안수산업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해안수산업체들에게 선원들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선원들의 권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해주신 선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수산업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