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이후, 이탈 고객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일 하루 동안 KT를 떠난 고객은 2만8,444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 고객의 73% 이상이 SK텔레콤을 선택해, 두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 수는 10만7,499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KT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나 부가 서비스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유통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거나, 추가 현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 판매 방식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광고나 책임 회피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T의 고객 이탈과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는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