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전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SBS 재무팀에서 공시 담당자로 근무하며, 2024년 하반기에 SBS와 넷플릭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거래하며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했고, 부친 역시 SBS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서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씨 외에도 SBS의 다른 직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BS는 2024년 12월 20일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소식은 SBS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쳐 발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