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템 확률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게임사에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게임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게임의 재미와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