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농협 임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중앙회장이 막대한 출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자금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후 실시된 이번 특별감사에서 농식품부는 두 건의 법령 위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가 한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3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지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는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천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수당을 받는 동시에 농민신문사에서 3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의 해외 출장비는 수천만원을 초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자금 관리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협 임직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및 기타 미확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감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농협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