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을 도와준 주짓수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천안에서 도주 중인 C씨를 만나 의약품과 생활비가 담긴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B씨가 C씨의 도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씨의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C씨의 도주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가 C씨의 심리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로, B씨는 C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를 지원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B씨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변명 또한 일관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피범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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