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엑스(X, 구 트위터)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사용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성착취물과 동의 없이 제작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엑스 측에 청소년 접근 제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운영 실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작되거나 유통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경고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엑스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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