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글 내비게이션 BYD코리아, 첫 승용 모델 아토3 고객인도식 진행해 나가요 김문수, 경북 방문하며 박정희 정신 되새겨야 할 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