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근저당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손상을 입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저당이란 말은 주택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물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이나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주목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