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中 소비자단체 “미성년자 무단 게임 결제 평균 52만원”… 현지 컴플라이언스 이슈 부상**

중국의 소비자단체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고액의 게임 결제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고를 발했다. 평균 결제 금액이 52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시장감독관리학회는 최근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결제 주의’라는 제목의 소비자 경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게임 내에서 고액 결제를 해도 보호자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게임 개발사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3개:**
– 미성년자의 무단 게임 결제 평균 금액은 52만 원에 달함.
– 소비자단체가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경고를 발표함.
– 게임업계의 규제 미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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