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두 척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10시경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킬로미터 해상에서 범장망을 사용해 어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번 작전을 남해어업관리단과 협력하여 시행했으며, 두 척의 어선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습니다. 나포된 어선 중 하나는 396톤 규모의 A호로,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해양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불법 조업을 넘어,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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