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성행위 묘사로 인해 삭제된 모바일 게임이 제목을 변경하고 15세 이용가로 재출시되자, 게임 이용자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해당 게임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게임은 원래 ‘여신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새로운 제목인 ‘택갈이’로 유통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게임의 내용이 과거와 동일하며, 단순히 제목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게임물 관리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산업과 청소년 보호 사이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업계와 관련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