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던 미등록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속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이 지난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15일 사천의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이 진행되던 중, 3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약 4개월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계의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나머지 한 명은 부상 진단 이후 행방이 불명확해져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들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