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수 김진하가 성 비위와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취한 행위가 명백히 뇌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진하 군수는 지난 2023년, 여성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고, 성관계가 연인 관계에서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서 받은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 그리고 성적 이익이 모두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행위가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자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 군수를 협박한 군의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각각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김 군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향후 공직자에 대한 윤리 의식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